이제는 전월세 계약할 때 ‘신고’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특히 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시작되니, 아직 준비 안 되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! 😲
그동안 “계도기간이라 괜찮겠지~” 했던 분들도 이번엔 진짜 조심하셔야 해요.
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이고, 누가 대상인지,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. ✍️
1. 전월세 신고제란?
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.
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가 주요 목적이에요.
📌 기본 내용 요약:
-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
-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
- 계약서 첨부 시 한 명만 신고해도 인정
- 확정일자 자동 부여, 보증금 보호에 필수!
2.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‘최대 30만원’!
그동안은 홍보 중심이었다면, 이제는 단속 모드로 전환됩니다.
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! 😨
💸 과태료 기준 정리:
- 신고하지 않으면: 2만 원 ~ 30만 원
- 허위 신고할 경우: 최대 100만 원
예: 5억짜리 전세 계약 후 2년 이상 신고 안 했다면?
➡️ 과태료 30만 원! 😬
👉 단,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신고 대상 아님.
하지만 금액 변동이 있으면 예외 없이 신고 필수!
3. 누가 대상일까? 지역 & 금액 기준
전국민 대상은 아닙니다! 아래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에요.
🔹 지역 기준
- 수도권, 광역시, 세종, 제주도
- 기타 도의 ‘시’ 지역
🔹 금액 기준
-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
- 월세 30만 원 초과
👉 서울·경기처럼 부동산 값 높은 지역은 대부분 대상자예요.
묵시적 갱신이라도 금액이 바뀌면 신고 다시 해야 해요!
4. 신고 방법: 오프라인 & 온라인 비교
📝 오프라인 방법
-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신분증 + 계약서 지참
- ‘주택 임대차 신고서’ 작성 및 제출
- 확정일자 자동 부여 / 수수료 없음
💻 온라인 방법 (추천!)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
https://rtms.molit.go.kr/
rtms.molit.go.kr
로그인 → ‘임대차 신고서 등록’ 선택
계약서 파일 첨부 → 등록 완료!
📷 계약서 스캔 또는 사진 촬영만 잘 해두면
집에서도 5분 만에 신고 끝! 🥳
5. 실수 없는 신고 꿀팁!
✅ 계약일 메모해서 30일 이내 꼭 기억
✅ 계약서 사본은 사진으로도 저장
✅ 금액 변동 시 갱신 계약도 재신고
✅ 임대인·임차인 모두가 신고 의무자!
✨ 마무리 한마디
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.
💸 과태료 방지 + 🔐 보증금 보호!
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챙기세요!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예전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?
A. 아니요!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대상 아닙니다.
Q2. 한 명만 신고해도 괜찮을까요?
A. 계약서 첨부 시 한 명만 신고해도 ‘공동신고’로 인정됩니다!
Q3. 보증금이 높지만 월세는 낮아요. 신고 대상인가요?
A. 네! 보증금 OR 월세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대상입니다.
Q4. 과태료는 바로 나오나요?
A.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안 하면 바로 부과됩니다.
Q5. 한꺼번에 몰아서 신고해도 되나요?
A. 불가능해요! 계약 건마다 30일 이내 신고 원칙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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